재경원·서울시/「지하철 요금 인상」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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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5 00:00
입력 1995-09-25 00:00
◎“적자해소위해 기본료 1백원 올려야”­서울시/“물가상승 부추길 우려… 연내엔 불허”­재경원

재정경제원과 조순 시장의 서울시가 요즘 물가정책을 놓고 날카롭게 맞서 있다.재경원은 최근 서울시의 방만한 물가관리를 문제삼아 지하철 요금인상을 불허키로 결정했다.서울시의 연내 인상요청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지자체 정책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첫 정책대응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자체정책 첫 대응

재경원의 이같은 정책대응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서울시의 일방독주식 정책운용을 방치하다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책협조가 계속 삐걱거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시와 재경원의 갈등은 마지막 관선시장인 최병렬 시장 때 잉태됐다.6·27선거를 앞두고 민선 서울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시장이 버스료 인상을 추진하자 재경원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부터다.올 6월초의 일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재정경제원이 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던 공공요금이었으나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난해 7월 지방정부로 넘어갔다.엄밀히 따지면 시내버스 요금은 서울시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다.

○“교통난 해소에 도움”

그러나 지자체로 결정권이 넘어갔다 해서 연초에 올린 시내버스 요금을 6개월도 안돼 다시 올리는 것은 나라전체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안좋은 일이며,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게 재경원 입장이었다.물론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서울시는 그러나 재경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6·27선거 이후 조순시장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시는 재경원과 또 한차례 맞붙었다.바로 주행세 파문이다.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행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휘발유 값에 포함시키는 주행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경원은 자동차세의 누진성 때문에 자동차세를 없앨 경우 배기량이 큰 대형차가 오히려 유리하며,보험료를 없애는 것은 「휘발유를 많이 쓰는 차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넌센스여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주행세는 정부가 도입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서울시만 도입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휘발유 값이 싼 경기도에서 휘발유를 넣고 서울로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행세 문제가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다시 택시요금이 불거졌다.채소값 폭등으로 물가관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서울시가 이달 초 택시요금을 인상,재경원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각종 놀이시설의 입장료를 인상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재경원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을 비웃는 듯한 물가행정을 펴고있다고 판단,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철요금 인상요구를 당분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지하철 요금은 교통부 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공공요금이다.기본구간 요금(3백50원)을 4백50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였다.

○정부 물가정책 외면

재경원 당국자는 『비록 택시요금이나 놀이시설의 요금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지만 전체 물가정책의 틀에 따라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업계요구에 밀려 1년 중 물가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부담을 정부로 떠넘기고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와 관계 못마땅”

그는 『해마다 서울시의 예산불용액이 큰 규모에 이르는 데다 서울시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예산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지하철의 적자보전을 위한 요금인상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하철노사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도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잇다. 재경원이 정부의 임금협상운영기조에 배치된다며 못마땅해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하철 노조의 해고자복직 분제 등의 현안도 불씨로 남아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타협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
1995-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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