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공익사업 지정/분규때 조정 절차없이 직권중재/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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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9 00:00
입력 1995-09-19 00:00
정부는 조폐사업을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으로 지정,조폐공사의 노조파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조폐공사 임원만으로 돼있는 공무원신분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화폐가 유출될 경우 보관책임자에게 체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조폐사업이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중단될 경우 국가 경제질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포함시켰다.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의 쟁의행위 이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분규의 조짐을 보이면 조정절차없이 직권중재에 들어가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화폐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한 화폐보관책임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징역형을 추가,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도 조폐공사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했다.<권혁찬 기자>
1995-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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