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축물 철거비용/시공회사가 배상해야”/서울 고법
수정 1995-09-18 00:00
입력 1995-09-18 00:00
건설회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했다면 공사대금 전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7일 (주)충남전기공업이 S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건설은 충남전기측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사대금 9천7백여만원 전액을 반납한 뒤 부실건축물 철거비 2천5백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의 철근이 규정과 달리 배근됐고 ▲콘크리트 거푸집 존치기간을 무시해 균열을 일으키게 했으며 ▲기초판의 크기·두께가 설계도와 달리 얇게 시공되는 등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로 건물구조상 보완할 수 없는 중대결함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충남전기측은 93년 9월 S건설측과 인천 고잔동 남동공단내 전동기모터와 금형제작 2공장 건축공사 계약을 8억5천여만원에 체결했으나 S건설이 설계도와 달리 부실시공하자 이미 지급한 공사비 환급과 철거비용 배상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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