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근로자가 작업 도중 산재를 당한 후 근로자 파견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때 대신 보상해줘야 한다.또 일반기업,병원,학교,공장 등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자는 근로자 사용기간이 1년 이내인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위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따라서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 통상부는 내년부터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15일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이같은 규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명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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