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속인 구의원/벌금 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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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4일 6·27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속이고 출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의회의원 박종식(50·서울 종로구),김지환(46·서울 서초구)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1995-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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