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속인 구의원/벌금 백만원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9/15/19950915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4일 6·27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속이고 출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의회의원 박종식(50·서울 종로구),김지환(46·서울 서초구)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1995-09-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