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이하 주택/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수정 1995-09-15 00:00
입력 1995-09-15 00:00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용도군이 줄면서 용도변경 허가절차가 많이 간소화된다.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의 건축 연면적이 25.7평 이하에서 30평 이하로 확대되고 작은 건축공사에서도 시공자를 명시토록 하는 공사실명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시행은 내년 1월6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 등 32개 군으로 돼있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는 건축물 10개군으로 통폐합,군을 달리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주거시설군으로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은 영업업무시설군 등으로 묶어 용도지역이 같으면 주택을 기숙사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는데 신고없이 가능하게 된다.
건축 연면적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축사에 한해신고만으로 건축을 허용하던 것도 단독주택의 경우 30평 이하로 확대한다.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날림공사로 인한 일반 건축 소유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건평 2백평 미만의 주택이나 1백50평 미만의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실제 시공자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했다.<김병헌 기자>
1995-09-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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