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대책 마련
수정 1995-09-14 00:00
입력 1995-09-14 00:00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도입을 검토했던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시간제는 유보하되 근로자 파견제 및 시간제 근로(파트타임)를 법제화,도입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진념 노동부 장관은 13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대책」 및 「산업인력 공급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박장관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전환 및 창업촉진을 위해 비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유통·물류산업,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감면,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4천8백72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억원 수준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고,지원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물류 및 지식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력 및 일시적인 노동력을 인력 전문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로자 파견제도 등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진장관은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점차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 전역 예정자 중 희망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3천명씩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오승호·곽영완 기자>
199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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