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의원들 선물 대량반입/넥타이·화장품 등 무관세 통관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 여름 휴가철에 시찰이나 자료수집을 이유로 해외출장후 귀국하면서 엄청난 양의 선물용 잡화를 관세도 물지않고 들여와 물의를 빚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철도시설 운영실태 조사차 지난 7월16일 출국했던 여당의 Y,J,H의원과 야당 L,K의원 일행은 같은달 23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실크넥타이 5백개와 허리가방 수백개를 갖고 들어왔다.
또 7월15일 선진공항 시찰명목으로 출국했다 같은달 26일 귀국한 여당 S의원과 야당의 O,H의원 일행도 립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세트 수백개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의원들의 가방에는 세관 X레이 검색기를 통과하면서 세관원의 내용물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적색마크의 봉인이 붙어있었으나 의원들이 『지역구민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해 관세를 물리지 못하고 물품을 그대로 통관시켜 주었다고 세관측은 밝혔다.
세관의 반입물품 통관 규정은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들여올 경우 세관에 신고,적정액의 관세를 물도록 되어있다.이 때문에 이들 국회의원 일행은 개인의 반입물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특혜를 누린 셈이다.
또 남미지역 의료제도를 시찰하고 7월30일 귀국한 야당 K의원은 시가 8백만원 상당의 토파즈반지 3개를 반입하려다 유치돼 1백29만원의 관세를 물고 물품을 찾아갔다.<주병철 기자>
1995-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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