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인도조약/한미 내년초 체결/협상 급진전 새달 2차 실무교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9-11 00:00
입력 1995-09-11 00:00
◎정치범·보안법 등 걸림돌 없어져

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 체결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양국은 10월말쯤 서울에서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갖고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과거 정치범에 대한 악용 우려로 체결이 미뤄졌지만 이제 정치범 처리문제로 민감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지난해 상반기 1차교섭 후 꾸준히 협의를 진행,2차 실무교섭을 10월말쯤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범죄유형을 놓고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무 검토만 끝나면 조약 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국가보안법등 국내법 가운데 인권문제를 야기했던 쟁점에 대해 최근 야당에서도 보안법 존치에 찬성하고 있는등 상황이 크게 변해 양국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도 일부 한국 고졸유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인 인도조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양국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국내에서 부도를 내거나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재정경제범이나 마약사범 등의 인도와 범죄수사기록 인도를 인터폴을 통해 정식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이도운 기자>
1995-09-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