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잘못처리/고발대상 광역장 5명 판명
수정 1995-09-05 00:00
입력 1995-09-05 00:00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6·27 선거가 끝난뒤 선관위가 실사한 선거비용조사에서 이들 단체장 5명의 후보당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잘못 신고,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할 예정이며 당선자가 직접 고발당할 대상은 없다』면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뒤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5-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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