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도입 계속 추진/중기경쟁력 강화에 불가피/박 통산차관
수정 1995-09-03 00:00
입력 1995-09-03 00:00
정부는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 근로제,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등 산별노련 위원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관한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박차관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사업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잉여인력을 해고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가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총측은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통상산업부는 상시 종업원 50명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 경영악화 또는 업종전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사전통고 절차를 거쳐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해고제를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그러나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염주영 기자>
1995-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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