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계약 불이행/여행사에 위약금/문체부,불편처리위 10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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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1 00:00
입력 1995-09-01 00:00
앞으로 여행사의 여행계약 불성실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부는 31일 관광알선과 관련된 관광불편신고사항을 공평·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및 지역협회·일반여행업협회에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10월부터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명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민원인과 불편을 야기시킨 여행사간에 손실보상등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이에 불응시 해당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김민수 기자>
1995-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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