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알코올농도 제한 폐지/10월부터/자도주 구입 위반땐 판매금지
수정 1995-08-23 00:00
입력 1995-08-23 00:00
재정경제원은 22일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주의 알코올분 제한 폐지와 함께 올리고당과 맥아당,꿀 등을 소주에 추가로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류제조장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주조사의 고용의무도 완화,농민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 고용의무를 없앴다.
이밖에 알코올분 6도 이상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소주판매업자가 자도 소주 구입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3개월의 판매정지를 내리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