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공사 담합비리/업자 셋 2년씩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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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7 00:00
입력 1995-08-1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발주한 지하철및 철도의 레일(궤도)공사에 담합입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개 레일공사 전문업체 대표이사 김영걸(64·궤도공영)·오종국(59·철도공업)·송주헌(59·한국궤도공업)피고인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궤도공영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공금 23억여원으로 비자금을 조성,개인 주식투자및 생활비등으로 횡령한 전국회의원 이재황(47·전월계수회회장)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발주·시공·감리 및 과세상의 각종 편의를 봐준 전철도청 시설국장 이구해(56)·전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기술실장 정한영(54)피고인등 관련공무원 10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모두 1억5천8백여만원을 추징했다.<박은호 기자>
1995-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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