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깬 가수 박진영 상대/출연 등 금지가처분 신청(은방울)
수정 1995-08-15 00:00
입력 1995-08-15 00:00
삼호측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1월 박씨와 영화·TV 등에의 출연,영화제작 및 음반제작 활동,광고출연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박씨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박씨에게 전속금을 지급하고 연예활동에 필요한 광고와 판촉활동으로 막대한 비용을 썼으므로 박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박은호 기자>
1995-08-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