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등 공공공사/시공중 부실여부 검사/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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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3 00:00
입력 1995-08-13 00:00
앞으로 교량,터널,지하철 등 주요 공공공사는 시공중간중간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상태를 공정 별로 검사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공공공사 세부시행절차 규정안」을 마련,공사비 1백억원 이상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대상 공공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단계 마다 발주처가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공사중간검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중간검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발주처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공자와 감리자로 하여금 보완조치를 취하게 한 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김병헌 기자>
1995-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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