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건국이후 최대 사면/구류·벌금처분자 등 1천만명/정부
수정 1995-08-13 00:00
입력 1995-08-13 00:00
정부가 오는 10월 단행할 「일반사면」의 대상자는 거국이래 가장 많은 최고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반사면의 대상과 구체적인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구류및 벌금처분(형의 실효기간1년)을 받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9백50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향군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민방위법 위반사범 등 50만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8·15대사면」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반사면의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내무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일반사면령」을 공포할 방침이다.일반사면이 단행되면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이 없어진다.<오풍연 기자>
199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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