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량 사고/보상체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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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7 00:00
입력 1995-08-07 00:00
◎배상기간 최단 6개월/교통법규 적용 기준도 달라 시비 잇달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과 내국인운전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복잡한 피해보상체계로 피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이태원,경기 동두천과 같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에서 사고가 빈발,운전자들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미군속차량 7천1백50여대 가운데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용산지역에서 발생한 내·외국인 운전자사이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80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한달에 3∼12대의 차량이 접촉사고등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한미군등 외국인운전자와의 교통사고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 피해 보상기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인차량을 갖고있는 미군이나 외국인들은 모든 피해를 책임지는 종합보험이 아닌 일정액만을 지급하는 한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인명사고때 보험금지급을 둘러싸고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외국인 운전자들은 대부분 국내지점을 두고 있는 시그마·USAA 등 외국보험사들을 통해 사고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등 교통법규에 대한 기준도 달라 내·외국보험사간에 피해보상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19일 하오 3시쯤 승용차를 몰고 서빙고쪽에서 이태원으로 가다 뒤따라오던 미군용트럭에 받친 홍모씨(25·여·회사원·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는 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피해신고 접수처인 검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홍씨는 『신고접수를 해도 배상을 받기까지는 6개월이상 걸려 스스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자 김모씨(35·서울 성동구 구의동)도 지난달 27일 하오 5시20분쯤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잠시 정차하다 미군속의 승용차에 뒷범퍼를 받혔으나 「안전거리미확보」라는 교통법규 적용기준이 내·외국보험사 사이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주병철 기자>
1995-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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