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변단체 사무실 환수
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서울시는 4일 새마을운동 시지부 등 관변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실을 올해말까지 환수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청사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시지부 등 6개 단체 4천7백37㎡로 이들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하면 연간 3억5천5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시청사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시지부(종로구 인사동) ▲한국자유총연맹(동작구 신대방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이상 마포구 노고산동) ▲시우회(동대문구 용두동) ▲대한민국 헌정회(중구 을지로1가)등이다.
또 자치구청사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새마을 관련단체 33곳을 포함해 모두 1백79개소 9천2백60㎡다.시는 이들 사무실을 구청장 책임으로 유상사용으로 바꾸거나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연간 6억9천5백만원의 자치구 재정수입증대가 예상된다.
시는 이들 단체의 유상사용 전환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사용토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조직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이들 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여겨진다.<조명환 기자>
1995-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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