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이상 대형공사 하도급비리 직권조사/공정위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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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인 하도급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월2일까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낙찰가 1백억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편다고 4일 발표했다.

지하철과 교량,터널 및 가스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33개의 대형 공사를 시공 중인 LG건설과 한국중공업,금호건설,우성건설,태영,건영 등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지연지급,물품구매의 강제,선급금 미지급 등의 각종 하도급 관련 비리를 중점 조사한다.총 34명으로 구성된 5개반이 투입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처분과 함께 건교부 및 해당 시·도에 통보,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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