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지방세 전환/정부에 법개정 요구
수정 1995-08-05 00:00
입력 1995-08-05 00:00
서울시는 4일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등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주재원 확충 중기계획」안을 확정,내무부와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에 법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중기계획은 국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방세입 확충,세외수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3천8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관련기사 4면>
시의 이같은 방안은 세수체계가 시세 위주인 데다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탄력성이 낮은 점을 해소하고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장기적인 세수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계획은 우선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시는 전화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1천8백11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전화세는 연 1조1천8백여만원의 세수 가운데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40%인 4천5백28억원인 데도 서울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세금을 징수해주고도 징수료를 받지 않던 교육세의 경우 징수액의 6%에 해당하는 징수료를 청구키로 했다.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한국은행 등 특별한 근거없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전액 또는 절반씩 받고 있는 64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50% 가량 축소할 방침이다.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세액의 75%인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레저용으로 주로 쓰이는 지프형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55%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3백4억원을 걷기로 했다.
또 원가의 42.2%인 7백35종에 이르는 인감증명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가운데 원가의 30% 미만인 경우는 10% 가량 인상한다.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청이 징수하는 10개 세목에 대해 2∼3개 구청 단위로 「시세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간의 세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맞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수수료 인상은 무관
재정경제원은 4일 서울시가 중기 재정계획에서 밝힌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국세의 25.07%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이나 도로정비및 오염방지 시설투자 등에 지원하는 양여금은 지방정부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돼 있다』며 『서울시의 전화세 지방세전환은 국가전체의 재정운용의 틀을 깨려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울시가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전화료의 10%를 부과하는 전화세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전환돼야 할 세목이어서 서울시의 지방세 전환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전화세수는 4천5백억원이었고 올 세수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는 데 서울시는 『전화세수의 40%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도 정부가 양여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권혁찬 기자>
1995-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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