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등 세율/1백%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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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내년부터 위스키 및 브랜디의 주세율이 지금의 1백20%에서 1백%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산 또는 수입 위스키 및 브랜디의 소비자가격도 10% 가량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지난 93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주세협정에서 위스키 및 브랜디의 주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주세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08-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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