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감귤 수입 허용”/지난달 24일부터
수정 1995-08-02 00:00
입력 1995-08-02 00:00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 농무부는 1일 한국산 제주감귤의 대미수입을 허용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한다고 주미대사관측이 밝혔다.
미국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감귤 궤양병 방지를 위해 수출용 감귤생산지역 주변 4백m에 무병 완충지역을 설치토록 하고 ▲한·미 검역관 합동으로 감귤수출단지에서 수확전후에 현지 검사를 하고 포장작업시에도 검사를 병행토록 하며 ▲포장상자등에 감귤수출이 허용된 주를 표기하는 등의 조건아래 제주감귤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주미대사관측은 제주산 감귤의 수입은 지난 7월24일자로 유효하며 감귤궤양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귤 비생산지역으로부터,캘리포니아·플로리다주 등 생산지역으로의 유통을 금지하는 요건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1995-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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