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바겐세일 규제 완화/정부/기간 늘려 주거나 연중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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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물류·환경규제 완화방안 확정

내년부터는 자연녹지 안에도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공해배출시설의 허가제가 폐지되고,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를 열고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11개의 중점 과제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물류 및 환경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방안은 또 연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현재 허가제인 각종 공해배출시설을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의 자율화를 위해 현재 연 60일(1회 15일)로 제한돼 있는 백화점의 할인특매기간(바겐세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인특매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늘리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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