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규제 대폭 완화/재경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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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2 00:00
입력 1995-07-22 00:00
기계류나 연구용품 등을 수출한 뒤 다시 수입하는 재수입 및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재수출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기간 제한이 없어지거나 연장된다.송품장 등의 첨부서류 없이 선하증권(B/L)이나 수입신고서만으로 통관할 수 있는 간이신고 대상 물품이 확대되며,수입물품이 통관되기전 일시 보관하는 창고인 보세장치장의 2중 등록제도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84건의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관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수출입에 대한 관세 면세기간의 경우 물류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수출의 면세기간은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재수입의 경우는 가공 및 수리 목적으로 다시 들여올 때에 한해 면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은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7만원 이하인 소액 면세대상 물품은 10만원 이하로,과세가격이 15만원(본선인도가격 2백달러)이하로 반입되는 특급 탁송화물은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현재 관세청 및 건설교통부 등 2개 기관에 등록하게 돼 있는 보세장치장의 이중 등록제를 폐지,관세청에만 등록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감면의 확인 절차도 개선,한국소프트웨어협회 및 과학기술처중 한 곳에서만 추천을 받으면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지금은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의 확인을 받은 뒤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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