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재학생/직원 훈련원생/9월부터 「민방위」 안받는다
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원생도 대학생들처럼 올 하반기부터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는다.
6일 열린 차관회의는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원생을 민방위대편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만2천명의 대학원생과 노동부가 인정하는 41곳의 직업훈련원생 2만3천명이 오는 9월부터 지역별로 예정돼 있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또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편입신고의무제를 폐지,읍·면·동장과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편성토록 함으로써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10만∼30만원)를 없앴다.
차관회의는 또 행정사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의 경력을 5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공무원」에 교육공무원도 포함토록 하는 행정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에는 5년이상이면 자격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차관회의는 또 의원직을 사퇴한 이해찬 서울부시장의 서울관악구 을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공고안」도 의결했다.<정인학 기자>
1995-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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