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차 동시분양/새달초 6천여가구
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서울시는 22일 아파트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3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1순위 청약범위를 50배수로 하는 등 분양가 및 채권상한액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39곳가운데 21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1천2백20가구가 분양되는 용산구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34평형은 채권상한액이 9천97만원으로 최고이다.
입주자 공고는 오는 28일 나며 청약은 새달 5일부터 시작된다.<강동형 기자>
1995-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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