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원화표시 수출에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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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26일부터/위탁가공 수출 전액 인정

오는 26일부터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원화로 표시된 수출신용장은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원화표시 수출거래도 표시통화만 다를 뿐 외화표시 수출과 별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원화표시 수출은 작년 기준 6백5억원 규모이며 원화가치 절상추세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3년 10월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나 재보험거래에 대해 원화표시를 허용했으며 작년 6월에는 허용 금액을 건당 30만달러까지로 확대했다.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해 가공·수출하는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경우 현재는 국산 원자재 수출금액만 무역금융 융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수출전액(신용장기준)에 대해 무역금융을 허용한다.무역금융이란 해외의 수입자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수출대금 지급보증)을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금액 1달러당 7백원,대기업은 4백원씩 대출해준다.<염주영 기자>
1995-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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