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고서류 간소화/8월부터/면허증 사본 등 4종 안내도 돼
수정 1995-06-21 00:00
입력 1995-06-21 00:00
사고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가해자 및 피해자 운전면허증사본,가해차량 등록증사본,교통사고 등록자료표 등이다.
2백93개 항목이던 사고조사보고서서식도 대폭 개선,2백66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빨라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80만원미만인 물적 피해사건은 12종의 서류가 8종으로 줄어드는 등 사고종류별로 10∼33% 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5-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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