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 늘린다/새달부터/유학생 최장12년·상사원18년으로
수정 1995-06-12 00:00
입력 1995-06-12 00:00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년이 상한이던 종교인 자격 체류자는 앞으로 10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또 상사주재·기업투자·기술지도는 체류상한이 4년에서 6년으로,무역경영·교수·연구는 3년에서 6년,유학·전문직업·특정활동은 2년에서 4년,외국어 및 회화지도·문화예술·일반연수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체류기간이 다 된 외국인도 희망에 따라 두차례는 더 연장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어 앞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12년을 머무를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30년까지 가능해진다.
상사주재원은 12년에서 18년,유학생은 6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그러나 체류허용기간이 90일인 단기상용·단기종합·단기취업·일시취재와 1년인 예술흥행,4년인 취재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 체류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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