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 늘린다/새달부터/유학생 최장12년·상사원18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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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2 00:00
입력 1995-06-12 00:00
법무부는 11일 외국인의 투자와 기술이전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수한 해외동포 인력의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의 국내체류기간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년이 상한이던 종교인 자격 체류자는 앞으로 10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또 상사주재·기업투자·기술지도는 체류상한이 4년에서 6년으로,무역경영·교수·연구는 3년에서 6년,유학·전문직업·특정활동은 2년에서 4년,외국어 및 회화지도·문화예술·일반연수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체류기간이 다 된 외국인도 희망에 따라 두차례는 더 연장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어 앞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12년을 머무를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30년까지 가능해진다.

상사주재원은 12년에서 18년,유학생은 6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그러나 체류허용기간이 90일인 단기상용·단기종합·단기취업·일시취재와 1년인 예술흥행,4년인 취재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 체류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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