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규정 연내 개정/교포재산 해외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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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1 00:00
입력 1995-06-11 00:00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교포들이 국내에서 처분하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재정경제원 연원영 금융 제2심의관은 10일 『현행 국내 법규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교포가 국내에 지니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력의 신장으로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등 시대의 변화 및 교민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외 교포들이 국내에서 처분하는 재산의 해외 반출을 허용키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의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교포가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의 해외 반출을 연내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환 관리규정의 개정 작업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처분한 재산 모두를 반출할 수 있게 할 것인지,아니면 일부만 반출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95-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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