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성기능 장애땐 아내에 결혼지속 요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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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B씨(33)가 남편 A씨(36)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한 A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A씨의 성기능장애가 치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B씨에게 이를 참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뒤 A씨와 2개월 남짓 교제하고 지난해 초 결혼했다.

그러나 A씨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위자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93년 『기질적 요인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등 부부가 합심,노력하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으나 이번 판결은 『법적 부부가 아니면 부부의 성실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박은호 기자>
1995-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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