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성기능 장애땐 아내에 결혼지속 요구못해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A씨의 성기능장애가 치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B씨에게 이를 참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뒤 A씨와 2개월 남짓 교제하고 지난해 초 결혼했다.
그러나 A씨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위자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93년 『기질적 요인이 아닌 심인성 발기부전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등 부부가 합심,노력하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으나 이번 판결은 『법적 부부가 아니면 부부의 성실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박은호 기자>
1995-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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