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이상 택지개발때/중기용지 5천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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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8 00:00
입력 1995-06-08 00:00
◎경쟁력강화기획단/관계법 개정… 새달 시행/임대공단·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자/소요자금 50% 지원­세감면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 5천평 이상의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조성이 7월부터 의무화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한이헌 경제수석)은 7일 「기업환경선진화 대책」을 확정,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5천평 이상,5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때는 1만평 이상의 중소기업 공장용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관련 법규를 이달안에 정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용 임대공단과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자에 대해서는 소요 자금의 50%를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해주고 취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획단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는 공산품의 형식승인·검사·검정제도도 대폭 민간자율에 위임하는 등 정비하기로 하고 전기용품·전기통신기자재·전산망 관련 기기 등 5개 분야의 개선방안은 이달안에,나머지 20여개 부문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이목희 기자>
1995-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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