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 구제 쉬워진다/내년부터 「심판위」 총리산하 통합
수정 1995-06-07 00:00
입력 1995-06-07 00:00
법제처는 6일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확정,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5개 중앙행정기관마다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에서 사안을 심리,의결토록 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별 행정심판위의 중립성,전문성,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권한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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