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공무원시험때 가산점 절반수준 축소/보훈처 개정안 제출
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2년이상 군필자에게는 5%,2년미만 군필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199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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