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신청 기각/요업개발 상장폐지
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요업개발은 지난 93년 12월 부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이와 관련,회사측은 이듬해 1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으나 3심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요업개발의 상장주식 1백30만주는 오는 10일부터 7월15일까지 정리매매를 해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5-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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