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일부 세무직하사관 세금횡령/육·공군으로 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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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감사원,5억7천만원 유용 적발

감사원은 최근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해군사관학교 등 22개 부대의 일부 세무직 하사관들이 주민세 5억7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육·공군등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등 6개 부대의 세무직 하사관과 군무원 6명이 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천징수된 주민세 4천6백여만원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고 가짜 수납인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변조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교육사령부 등 16개 부대는 주민세 5억2천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체 금고에 보관하면서 부대의 긴급자금등으로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백62일간 유용하다가 뒤늦게 자치단체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이달초 육군 부대 10여곳에 대해 주민세 납부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문호영 기자>
1995-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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