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입 식품류 검역 실시/한·미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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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가을 SOFA 합동위서 각서 교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해외에서 반입해 오는 식품류에 대해 오는 10월쯤부터 우리나라의 통관절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8일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양측은 이달초 한미행정협정(SOFA)합동위원회 식물검역 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정식품 근절차원에서 미군부대로 반입되는 과일·채소 등 식품류의 검역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역대상 식품류의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올 가을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SOFA 제26조의 「보건과 위생」 관련조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OFA 제26조 본문은 「미국의 권리와 관련해 질병의 관리·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의료,위생 등 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SOFA 합동위에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측은 그러나 『한국의 통관절차가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식품검역 조항의 적용을 지금까지 미뤄왔으며 이에 따라 주한 미군용 식품은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본토나 일본 등지에서 곧바로 미군부대로 반입돼 왔다.

미측은 『한국측의 「신속한」 통관만 보장된다면 검역절차를 밟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민 기자>
199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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