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결핵 가동댄 북·미 합의 무효”/「대북타협배제」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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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7 00:00
입력 1995-05-27 00:00
◎미 하원 공화의원들… 곧 가결될 듯

【도쿄 연합】 북·미 핵합의와 관련한 클린턴 행정부의 타협배제를 요구하는 일련의 법안및 결의안이 미하원에 제출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미 하원에서 심의중인 「해외국익법안」의 추가 또는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이들 법안 등은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사용후 핵연료 전체의 해외처리 등에 응하지 않는 한 미정부도 북한과의 핵합의를 이행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 등은 특히 북한이 동결시킨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면 북·미 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하며,비무장지대의 군사력 삭감,중거리미사일의 배치 중지 등을 실행하지 않으면 북·미 수교도 추진하지 않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산케이는 이들 일련의 법안과 결의안이 공화당의원들에 의해 제출됐기 때문에 조만간 하원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1995-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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