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 개정 추진/9월께 미에 공식제의 방침
수정 1995-05-23 00:00
입력 1995-05-23 00:00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재판관할권을 규정하는 한·미행정협정 22조 본문을 91년 개정했음에도 아직 내용이 미흡하고 또한 부속서인 양해각서·합의의사록 일부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올 가을 안에 법무부·국방부·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미측에 SOFA의 개정을 공식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불합리조항으로 꼽히는 22조 본문에 따르면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군장성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으면 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미군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1995-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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