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가스배관 의무화/내년부터/자연녹지 건폐율 4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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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내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가스 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폐율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일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모든 신축 주택에 가스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현재 배달용 가스통을 사용하는 부산과 대구·광주 등에서도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크게 완화했다.따라서 자연취락지구 안의 대지가 1백평인 경우 바닥 면적이 40평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대지의 최소 면적도 3백50㎡(1백6평) 이상에서 2백∼2백50㎡(60∼70평) 이상으로 낮춰 1백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현행 2백%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5-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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