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가스배관 의무화/내년부터/자연녹지 건폐율 40%로 완화
수정 1995-05-22 00:00
입력 1995-05-22 00:00
건설교통부는 20일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일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모든 신축 주택에 가스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현재 배달용 가스통을 사용하는 부산과 대구·광주 등에서도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크게 완화했다.따라서 자연취락지구 안의 대지가 1백평인 경우 바닥 면적이 40평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대지의 최소 면적도 3백50㎡(1백6평) 이상에서 2백∼2백50㎡(60∼70평) 이상으로 낮춰 1백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은 현행 2백%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5-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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