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 「최적 낙찰」 7월부터/긴급구조 신고 119로 일원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5-20 00:00
입력 1995-05-20 00:00
◎관매설공사 10㎞ 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정부는 19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가스관을 매설할 때 배관 상부에 설치하는 보호판을 고압관 뿐아니라 중압관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시가스회사에 배관 10㎞당 1명씩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통상산업부 소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지하 매설물의 정비촉진을 위해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현행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를 시공경험·기술능력·안전관리 등을 입찰가격과 함께 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로 전환하고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 개방을 올 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교육과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를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등 가스안전과 관련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119·112·129로 나뉘어져 있는 긴급구난구조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고 긴급구조출동때는 공중보건의를 반드시 동행하도록 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5-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