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동창­후원­향우회 등 득표활동때 처벌(선거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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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사조직이란 정당과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가 관련법이 인정하는 공조직 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구·단체등을 일컫는다.

정당의 외곽단체나 후보자의 후원회는 물론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각종 연구소등도 선거운동에 이용되면 사조직으로 선관위의 단속대상에 들어간다.명칭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사조직은 「유사기관」과 다르다.유사기관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등과 비슷한 활동을 하거나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이를 구성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반면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을 말하며 선거관련 활동을 해야 비로소 처벌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결성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업적을 홍보하는 행위,특정후보 지지를 내세워 회원을 동원하는 행위,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선전물을 게시·배포·광고하는 행위등이 금지된다.후보예정자가 조직 참여의 대가 또는 이익을 제공해 회원으로 입회시키는 행위도 안된다.

입후보예정자가 주도하는 연구소가 개설안내 또는 세미나등을 빙자해 후보예정자의 이름을 알리는 행위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박성원 기자>
1995-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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