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최고위 법관/부패혐의 전격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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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3 00:00
입력 1995-05-13 00:00
【홍콩 연합】 중국 하북성의 최고위법관인 성고급인민법원장겸당조(당조) 서기 평의걸(57)이 국고를 거액 낭비해 불법으로 벤츠차를 타고다니고,공공용품들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중국공산당의 당적및 성고급인민법원장직에서 모두 제거됐다고 중국계 문응보 등 홍콩언론들이 12일 일제히 북경발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1995-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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