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8개월/강도사건 현장에 없었던 시민
수정 1995-05-11 00:00
입력 1995-05-11 00:00
【청주=김동진 기자】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8개월17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청주시 방서동 최모씨(20·상업)는 지난 해 12월말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해 3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 1동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공범으로 최씨를 붙잡았다.최씨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모군(16·청주시 금천동)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최씨를 공범으로 몰았다.
199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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