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특단조치 마련”/이 총리(국무회의: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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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21세기위 명칭변경문제는 의결 보류

최병렬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주로 서울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따라서 최시장의 의견은 곧잘 다른 국무위원들의 지지를 받는다.25일 국무회의에서도 최시장은 제일 많이 제안을 했다.최시장은 과적 차량으로 인한 한강다리의 문제점을 경고했고 서울시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과적 차량의 한강다리 통과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얼마전 32t 이하만 통과할 수 있는 잠실대교를,석재를 실은 70.5t 무게의 화물차가 지나가다 적발됐고 87t이나 나가는 대형 크레인도 다리를 통과한 적이 있다』고 사례를 적시.

최 시장은 『이렇게 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18개 한강다리의 보수공사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뒤 『과적 차량 가운데는 미리 「선발대」를 보내 감시원의 동태를 살핀 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다리를 통과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39개의 감시초소도 무용지물이라고 개탄.

이에 대해 이홍구 총리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요금 개정안과 관련,『현재 서울시내 가로 등의 조도를 도쿄와 뉴욕과 같은 30룩스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정된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서울시가 9.8%의 인상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서울시를 적용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서울시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난 여름 전력예비율이 2.8%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곤란하다』면서 『오는 98년까지는 전력예비율이 6∼7%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도리어 사정.



○…이날 회의에서는 21세기위원회의 새로운 명칭인 국가정책자문위원회가 표현상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21세기위원회 명칭변경 문제는 의결이 보류되기도.<문호영 기자>

<의결안건> ▲전문건설공제조합법(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개)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전기요금 개정안 ▲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안 ▲영예수여안(경로효친 유공자 등) ▲영예수여안(국악발전 유공자) ▲정부인사발령안(정태익 주이집트대사 임명)
1995-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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