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약 원료 등 6개물질/7월부터 판매제한/복지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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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3 00:00
입력 1995-04-23 00:00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침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페프롤 등 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해 자유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동성제약의 지놀타 등 10개 국내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17종의 지페프롤제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페프롤제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구입해 복용하는 등 오·남용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환인제약의 라제팜 정 등 플루니트라제팜으로 만든 신경안정제도 약국이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을 받은뒤 하루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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