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연행 경찰,병원에 난입
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19일 상오 9시쯤 경기도 과천 경찰서 소속 전경 60여명이 민주노총준비위원회 회원 나현균씨(34·코리아타코마 해고 근로자)를 연행하기 위해 나씨가 입원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의원에 들어가 4층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병원측과 근로자 20여명이 『영장 없이 경찰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거칠게 항의하자 하오 4시쯤 긴급구속장을 받아 병원측에 제시했으나 병원측은 『진료중인 환자를 넘겨줄 수 없다』고 나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했다.
1995-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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