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 건설사업자/30년간 통행료 징수/민자유치계획 마련
수정 1995-04-20 00:00
입력 1995-04-20 00:00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하며,8월초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건설한 신공항 고속도로의 시설(부속시설 포함) 및 토지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무상사용 기간인 30년동안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행료 등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권을 준다.그러나 준공시까지 들어간 민간의 총 투자비가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날 때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무상 사용기간 동안의 통행료는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시된 통행료를 기초로 시행자가 자율적으로결정해 신고하되,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건설사업 실시설계의 교통영향 평가서에서 제시한 교통량과 큰 차이가 생길 때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5-04-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