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허점/부모직업 무관… 거주지만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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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9 00:00
입력 1995-04-19 00:00
◎「도시속 농촌」거주자 혜택 없어/혜택받으려 위장전입 등 불법 소지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하기로 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제도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 형평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운산고교는 당진읍과 서산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당진읍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특별 전형제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당진읍에 비해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서산시 오산동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산시 오산동에 사는 농민 이모씨(51)는 『이 제도가 발표된 뒤 아들이 대학 입학 문이 넓어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부모의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거주지만 기준으로 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섬이나 산간벽지에 학교가 없어,인근 시지역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그 곳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는 거꾸로 김포 용인 양주 남양주 광주 양평 등 수도권의 군 또는 읍 소재지등은 서울과 1시간 거리인데다 교육여건이 농어촌보다 훨씬 좋은데도 특례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즘 서울에서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의 움직임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가정주부 김모씨(42)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서울 근교의 농촌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지난 일요일 경기도 양평의 집을 알아봤다』며 『청량리역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여서 남편의 출퇴근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제는 부모의 직업 구분없이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에 3년간 다닌 학생들을,각 대학이 정원의 2%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전국종합>
199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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